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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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소송으로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상사소송은 민사소송의 한 유형으로서 상인간 또는회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는 소송입니다.
    사인간의 법률관계는 물권적 법률관계, 채권적 법률관계, 친족상속법적 법률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상인 간의 쟁송, 상행위에 관한 쟁송, 회사에 관한 쟁송 등이 있습니다.
    회사관계에서는 신속성과 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소송절차도 그에 맞추어 시의적절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에서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과 증거를 잘 정리하여 법원에 현출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분석한 다음 그에 따른 법률적 주장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절차가 민사소송 및 상사소송의 전형적인 절차입니다.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의 승패는 당사자와 변호사가 얼마나 열심히 주장과 증거를 수집ㆍ현출하였느냐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입증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는 우선 가압류ㆍ가처분의 보전처분 → 본안소송 → 강제집행절차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전처분은 본안소송 이전에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로서, 가압류ㆍ가처분 절차가 대표적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집행권원을 획득하면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이 있으며 특히 채권집행의 방법으로는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상사소송도 민사소송처럼 가압류ㆍ가처분의 보전처분 → 본안소송 → 강제집행절차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신속한 법률관계의 조절 때문에 가처분 등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