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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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소송
    각급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일 또는 당선인 결정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지방선거의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선거소송의 경우에는 실제로 선거에 참여해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소송을 더 잘 수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소송
    법률관계의 기반이 되는 법률 또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는, 특정의 국가기관에서 그 쟁송의 대상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며 이를 헌법소송 또는 헌법재판이라 합니다.

    즉, 헌법소송 또는 헌법재판(Verfassungsgerichtsbarkeit)은, 광의로는 최고법규로서의 헌법에 관한 쟁의나 이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작용으로서 이는 위헌법률심사, 권한쟁의 내지 권한쟁송, 탄핵소송, 헌법소원, 선거소송 및 정당해산소송에 관한 재판을 총칭하고, 협의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특정의 국가 기관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여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헌법 소송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바 있고, 손범규 변호사와 같이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