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이란?

면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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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이란?

    ▶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와주는 제도]

    면책은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켜줌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면책의효과]

    1.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ㆍ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 면책 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 결정이기도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 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 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 (일부 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12조 제 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결정은 대법원 인터넷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3.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산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 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