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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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소·고발
    고소란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대하여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공소제기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만,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므로 소송조건 또는 공소제기의 조건이 됩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범죄의 피해자이고,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피의 사건
    수사는 수사기관이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정황을 인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범죄사실을 신문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때 피의자(범죄 혐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바, 변호인은 신문조사시 동석,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의 수집, 의견서 제출, 구속된 피의자를 접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 조사에 참여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유리한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법리 해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벗어나는데 도움을 줍니다.

    고소나 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하여 범죄의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피고 사건
    피고인이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한 자를 뜻하며, 피의자는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 되며, 공판(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피고인은 공판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즉, 무죄를 주장하거나 억울한 점을 주장하기 위한 서면, 증거 등을 준비해야하는바, 이때 변호인을 선임하여 공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하는 일은 공판준비서면 작성 등 공판준비, 의견서 제출을 통한 피고인의 변호, 증거의 열람ㆍ등사, 증거조사참여, 피고인신문, 변론 등을 통해서 피고인을 보호하고 무죄 또는 감형을 성취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