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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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이 사인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라면 행정소송은 행정청과 사인 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의 진행은 민사소송과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민사소송의 절차와 내용이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몇 가지 행정소송만의 특례가 존재하는데, 민사소송으로 분류되는 국가배상소송 등의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반면,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며, 제1심 관할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정하고 있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등 단기제소기간의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행정소송은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민사소송에 못지않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