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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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정차로서, 2004.9.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례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이용대상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신분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2) 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
    (3)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4)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제외대상

    ■ 채권자
    ■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 필요서류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시 첨부할 서류로써 법률상 요구돠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것이 있습니다.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 부본
    ② 재산목록 1통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④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⑤ 진술서 1통
    ⑥ 변제 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 부본


    (2) 별도로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②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③ 소득증명서류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표 또는 급여통장사본 1통
    ④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비용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반복적이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물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들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 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상목록 및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 신청서 서류첨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권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변제 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후 혜택

    1.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2.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ㆍ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