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개요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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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의 개요

    개인파산이란 채무자 스스로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빛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빛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이며, 한국에서도 지난 1962년 파산법 제정 때 이 제도를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에 의하여 소비자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1997년 3월이 처음이었다.

    법원은 파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한 때는 소비자파산 선고를 한다.
    파산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파산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재산이 전무한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져 파산절차도 하지 않게 된다.

    개인파산의 목적은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따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되어 절망에 빠진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및 면책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핵심요건인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산의 측면에서 재산이 빛보다 현저하게 적어 빛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의 측면에서 소득이 적어 생계비 등에 충당하고 나면, 빛을 갚아나갈 여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개인파산의 장단점

    ▶ [개인파산 신청시 장점]
    파산을 하게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파산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 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역시,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후 복권시에는 잔존 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권사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갗을 동이 없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채권사로서는 파산선고가 됨과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 그만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사와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고 그만큼 독촉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 [개인파산 신청시 단점]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파산을 하게되더라도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되며, 가족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 1. 법적제한력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히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채권자 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녀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해당됩니다.

    ▷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구 면 장에서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할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복권 절차입니다.

    ▶ [복권]
    ▷ 1. 복권이란
    면잭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재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의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 2.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ㆍ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 신청후 혜택

    ▶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1.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ㆍ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랄 수 있음

    ▶ 개인파산, 면책확정공고 후
    1. 모든 빛이 탕감됩니다.
    2.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3. 파산한 기록이 남지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5.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6. 본인 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7.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8.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9. 청약 (예 : 적금, 부금도 가능합니다)

    단)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만 했을시 불이익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결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 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현재 파산 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기간(약3개월)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